31일 오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은 자신의 중대 범죄를 책임지지 않고 사치스러운 도피 생활을 해왔고, 그러한 정신력·의지력이면 충분히 수형생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 전 교육감은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8년여 도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 개입해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일식집·유흥주점 등을 다니거나 각종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매달 700만 원을 쓰는 등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의 은신처에서는 명품 쇼핑백과 골프복 등 사치품도 발견됐다.
최 전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도주 기간에 암 3기 판정을 받아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고, 각종 치료 부작용으로 장애를 갖게 됐다"며 "교도소 생활보다 지난 8년 생활이 더 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가족과 단 1, 2년 만이라도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시켜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형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되나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형을 8년간 호의호식하게 했다"며 "본인의 신분과 직위에 걸맞게 형에게 자수를 권유했어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전 사장은 재선의원 시절 형을 계획적으로 도피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차 출마해 3선을 했다"며 "진정 반성했다면 (형의 도주 이후) 고위공직을 역임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오히려 언론에 '연좌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릴 적부터 형제가 함께했다"며 "'병원을 가야한다'는 형의 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