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조합원 4명에게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A 씨가 5만 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수법을 썼으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과 A 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친척이 산 상품권 1,500만 원 중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도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 독려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B 씨의 혐의를 확인하였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 원씩 총 127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 씨와, C 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D 씨를 30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30일까지 고발 2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