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31일 해당 혐의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였다"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MBN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