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며 예비인가에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면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이 100점이고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 모두 1000점 만점이다.
사업계획 중에서는 혁신성이 35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혁신성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등을 주로 평가한다.
사업계획 중 210점이 배점되는 안정성에는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적인 창출과 주요 주주의 자금 투자 의지, 사업리스크 차단 방안 등이 평가 대상이다.
사업계획 중 140점을 차지하는 포용성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의 금융상품 제공 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부터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뒤에는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등 은행 인가 때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을 심사한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포함하는 금감원 심사는 4~5월 중 진행되고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업체는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