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SKY캐슬은 PPL캐슬


인기 드라마 'SKY캐슬'의 또다른 이름은 'PPL(간접광고)캐슬'이다. 회차 마다 수많은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16부작으로 구성되었지만 20부작으로 늘어나며 후반부에는 스토리 전개보다 광고가 더 많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커피머신, 악세사리, 안마의자, 찻잔 등 무려 170여개의 브랜드가 간접광고 상품으로 등장했다. 통상 간접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마케팅의 한 가지 기법이 되도록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판매량 증가다.

실제로 스카이캐슬에 등장한 가구, 의류, 도서 등은 방송 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서 책상'이라 불리는 1인 독서실 책상의 판매자에 따르면 한달에 5개 팔리던 책상이 방영 후 100개로 증가했고 극중 토론모임 '옴파로스'의 필독서는 판매량이 100%나 증가했다. 간접광고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사는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CF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노출할 수 있으니 제작사와 광고주는 '윈윈'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간접광고는 드라마 몰입도를 저해해 시청자들의 반감을 유발한다.

시청자들은 "뜬금없는 상품 등장에 개연성이 떨어진다",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니 간접광고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59조 3항(간접광고) 에서는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과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나친 간접광고 탓에 법적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 KBS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과다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KBS2의 '태양의후예'는 권고조치를, SBS의 '런닝맨'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광고 상품의 상품명을 반복•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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