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인 의뢰' 중학교 교사에 징역6년 구형

"계획적 범행인데다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불량"

(일러스트=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중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31)씨에 대해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불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임씨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극심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며 "그 찰나 무엇이든 해준단 심부름센터의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뒤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청탁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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