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온상 웹하드…'협회 차원' 증거인멸 덜미

경찰, 웹하드 협회장 등 5명 불구속 수사중
주요 유통경로 지목되고도 수사망 피해갔던 배경 드러나

이른바 웹하드 업체들이 그동안 불법촬영 영상의 주요 유통경로로 지목되고도 경찰 등의 수사망을 피해갔던 배경에는 협회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웹하드 협회로 불리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김모(40) 협회장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씨와 협회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8월 이후 소속 업체들로부터 파악한 수사 정보를 다른 회원사에 넘겨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어떤 수준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경찰이 웹하드 업체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할 때 팩스로 제시했던 영장과 수사관 신분증을 확보한 뒤 이를 복사해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정보를 넘겨받은 업체가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0여개와 음란 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를 비롯한 웹하드 협회 측, 영장 사본을 협회에 넘기거나 받은 업체 임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공유 질서 확립 등을 내걸고 설립된 이 협회는 19개 회원사들이 매달 각 수십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내는 출연금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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