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 쇼핑, 결제 과정 반드시 지켜봐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해외여행 중 1000달러 짜리 가방을 구입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한 A씨는 귀국 뒤 카드대금청구서에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가방 값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0달러가 추가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설 연휴에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31일 설명했다. 원화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3~5%인 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출국하기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수수료 지급을 막을 수 있다.

출국하기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결제내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현지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과 카드에 있는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가 안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 카드사에서 해외결제비밀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난 카드로 의심돼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방심을 하는 사이에 불법복제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의 분실과 도난 등에 대비해서 해당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챙겨두어야 한다.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한번에 분실했을 경우 한 카드사에만 연락하면 다른 카드사에도 모두 분실신고가 접수된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카드사에 '해외사용일시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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