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지난 30일 마무리됐다.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등에 대해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이제 향후 남북이 세부 일정 등만 조율하면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남북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을 하기 직전인 같은 달 23~25일 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별도의 장비없이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17일 남북 협력 사업과 제재 관련 사안 등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도 도로 공동조사와 유해발굴을 위한 제재 면제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