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원장은 2013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 등의 수술을 했으나 업무상 과실로 흉터 등 후유증을 남기고, 2015년 11월 호주 국적 50대 남성에게 위 절제 수술을 했으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의료과실은 인정했으나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1년 2개월을 결정했다.
한편 강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신해철씨 의료사고와 신씨에 대한 수술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또 관련 민사소송 2심은 강 전 원장이 신씨 유족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