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A(19)양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오전 6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한 고시원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5㎡ 크기 고시원 내부가 모두 불에 탔으며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양은 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