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묻지마' 살인미수 40대, 징역15년 확정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범행…法 "범행 방법 잔혹, 죄질 극히 불량"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서울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79)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면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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