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달 10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전 처장은 201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주도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안 처장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주최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안씨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참여연대가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최 측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