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합의 없이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같은해 9월 13일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연예전문 온라인신문에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하긴 했으나 실제 동영상을 전송하진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는 않는 처분이다.
구씨는 최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냈지만, 검찰은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 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참작했다. 이와 함께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