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A(24)씨의 양팔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같은 해 10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에는 A씨가 제주시내 자택에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A씨의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특히 A씨에게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문씨는 2017년 다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