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김경수 법정구속…발목 잡은 결정적 단서는?

법원 "객관 자료 토대로 심리"…텔레그램 메시지 등 제시
"일부 허위 진술 가능성 있지만 객관적 증거 배척 어려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법원이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 단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지사가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의 선플(긍정적 댓글) 작업으로 알고 있었고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을 알지도 못해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가급적 객관자료를 토대로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익범 특검팀이 내놓은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시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컴퓨터 전산 로그 내용 등 객관적 자료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 킹크랩 시연회 참석과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배경에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내놨다.

김 지사와 김씨가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댓글작업이 이뤄진 기사목록을, 시그널로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보고 문서는 2016년 10월~2018년 1월까지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대략 49차례, 한 달에 3~4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문체나 내용 등이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발견됐다"며 "실제 내용들이 2017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고하려고 작성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사목록 전송과 관련해 단순히 댓글작업한 것을 김 지사에게 참고로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이행하기 위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가 전송받고 확인한 건 단순한 인식을 넘어 김씨에게 댓글작업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확인하게 하고 댓글작업을 포함 김 지사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해서 승인하고 묵시적으로 계속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다 알면서 공동의사를 가지고 실제 온라인 정보보고나 기사를 전송, 확인하고 나아가 URL(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을 전송하며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김씨의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는 공동정범으로서 범행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김씨 등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 가능성만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긴 힘들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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