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참여 부재 ▲연안항 등 여객시설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여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안항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