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제외…5년내 상위직 35% 감축키로

정부, 339개 공공기관 지정 확정…해양진흥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7곳 신규지정

금융감독원이 상위직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운위는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점을 감안해 4개 자체 개선 조건을 걸고 지정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공운위는 ①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②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③엄격한 경영평가, ④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개 조건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또 공운위는 상위직급 감축에 대해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5년 안에 35%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확정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했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타공공기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운위는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을 새로 지정했다.

반면 기존에 지정된 기관 가운데 폐지됐거나, 소규모 등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는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또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의 유형은 변경해 지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 분류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공기업은 1개 늘어난 36개가 됐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93개, 210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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