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 승인·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방문하기로 돼 있던 2011년 11월 9일 킹크랩이 구동됐고 브리핑 역시 실제 이뤄졌다며,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여기에 드루킹 김씨 등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줄곧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중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허위 가능성만으로 지금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긴 힘들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가 과연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벌인 사실을 실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가 김 지사가 처음 시연회를 보고 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보고 내용에는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 상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매일 (보내온 정보)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통신비나 인건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작업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 지사가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댓글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댓글조작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