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4조2항, 14조5항을 신설하는 등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1월25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갑질 행위 금지’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사회 갑질을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등‧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부담 부당하게 전가 및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 ‘갑질’ 5개 유형도 제시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같이 공직자행동강령에 갑질의 정의와 유형을 명시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독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했다.
피감독기관 공직자 등이 거절했음에도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면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