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범' 김경수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종합)

'댓글조작' 공모혐의…공직선거법은 징역 10개월에 2년 집유
"댓글조작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해 공범 인정"
김 지사 측 "물증 없는 특검 주장만 받아들여져 납득할 수 없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경제적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의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공모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보면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한 기사목록을 받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 데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에게 계속해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나아가 거래 대상이 돼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총 9971만여 건으로, 이 중 8800만 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 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는 법정 안 지지자들을 향해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설마 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물증없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과 거짓자백만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긴 싸움을 시작할듯 싶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지사와 공범으로 묶인 김씨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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