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검사' 차단 원칙 첫 적용…법무부, 검사 526명 정기인사

오는 2월 11일자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526명 대상
대검찰청 등 파견 1회·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보직에서만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 배제 원칙을 내세운 개선된 인사 제도를 마련한 뒤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해 오는 2월 11일자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을 수립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나 대검찰청, 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주요 요직만 도는 귀족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방편이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 시기를 규정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출산·육아 목적으로 같은 검찰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해주고 남성검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고검 관할 내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 도입했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에 8명이 신청했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에 9명이 신청해 승인이 이뤄졌다.

또 전국 11개 중점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 우수검사나 관련 분야 전문자격·경력 보유자를 해당 중점검찰청에 집중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 검사도 임용해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오는 4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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