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5.18 수사기록이 특정 언론사에 사전 유출된 경위 공개와 함께 관련 책임자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다.
5.18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5.18기념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단체들이 5.18 수사기록 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지난 98년에 이미 월간조선사가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입수해 별책부록으로 공표한 것은 검찰의 전폭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월단체들은 지난 98년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6년 동안의 재판을 거쳐 지난해말에야 수사기록 일부인 5만쪽만 입수했는데 월간조선이 14만쪽 전체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5월단체들은 이는 국가기밀을 명분으로 피해 당사자에게는 수사기록 일부만을 공개했던 검찰이 이미 6년전에 모든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에 유출했다는 것을 말하며, 검찰 스스로 국가기밀을 누설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5월단체는 국가기밀 사항인 5.18수사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공개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으며 5.18수사기록 전면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5월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중앙 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하기로 했다.
CBS광주방송 김형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