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비위생 시설에서 젖소를 불법도축한 뒤 한우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아내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고흥군 야산·축사 등지에서 비위생적으로 젖소 10여 마리를 밀도축한 뒤 택배를 이용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전북·충남 등지에서 소 중개인으로부터 젖소 1마리 당 150만원(한우 유통가의 25% 수준)에 구입한 뒤 새벽시간대를 틈타 야산 축사에서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도축한 소를 한우로 둔갑시킨 뒤 택배를 이용, 전국 각지의 도매상·소비자에게 600g당 1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불법도축 현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젖소를 공급한 공범을 추적하고 구매처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뢰해서 현장에서 압수한 해체물의 질병감염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