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부장검사, 술집 종업원과 주먹다짐 드러나

최근 사표가 수리된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약 1년 전 술집 종업원과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소속 부장검사 A 씨가 쌍방폭행에 휘말린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검찰에 "쌍방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에 입건이 안 됐다"며 "상대방과도 합의가 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했다.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고, 사직서는 최근 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씨가 경찰에 입건됐으면 공무원수사개시 통보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며 "진정도 들어오지 않아 감찰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주장에 따라 대검에서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 외에 술집에서 동석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석한 여성에게 같이 나가면 안 되느냐고 그냥 농담 삼아 했던 것"이라며 실제 성매매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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