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상습음주운전‧난폭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 중인 경찰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오가다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한 A씨는 결국 노원구 상계동 수락고가까지 약 60km거리를 만취상태로 질주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부근에서 용의차량 앞을 진행하던 일반차량들을 발견한 경찰은 마이크로 감속해줄 것을 요청했고, 속도가 줄어든 A씨 차량은 도로 공사로 도주가 어렵게 됐다.
A씨는 도주를 이어가기 위해 순찰차 측면을 밀어붙이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고 30분 가까이 이어지던 심야 도심 추격전은 끝이 났다.
A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최고속도 180km/h로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도 일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지명령에 불응해 장시간 도주하며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진행하던 일반차량이 나란히 속도를 줄여줘 용의차량을 감속시키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