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공모여부 판단 주목

"공직자 인사 추천 요구하며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댓글 조작이 불법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날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가운데 8천800만여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느냐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시로 바뀐 데다,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비치지 않았다.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에서만 김 지사가 도움을 받았고, 인사 추천 요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판단을 언급했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날 오후 내려진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