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A(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금정구 남산동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K3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9%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