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문화,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대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 점검 및 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 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토록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인정 교육기관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 과정도 신규로 개설하기로 했다.
또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골절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23곳을 확충하고 보육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등 맞춤형 보육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을 1만 7천 농가로 확대하고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1만 5천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여성농업인들의 마을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여성 1대1 후견인제를 확대해 선배 다문화 여성 및 여성 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자녀교육 및 가족상담 등 신규 농촌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