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4시 2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후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등 위를 밟고 지나갔으며 다시 전진하다가 차량 사이드미러로 또 다른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했다.
그는 또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또 다른 행인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상반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매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의 행인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가해 차량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저지하려고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건장한 남자들이 차 주위를 에워싸자 겁이 나서 급하게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