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는 수탁위는 29일 오후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의 비공개 면담 결과,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수탁위는 또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 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수탁위 1차 회의에서 보고한 단기매매 차익 추정치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10%룰'에 따라 6개월이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을 예외없이 적용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의 단기 거래에 따른 차익은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