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달라진 임종문화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변화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5431명에 이르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약 1년 만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6개월 1만4천787명, 시행 7개월 1만7천830명, 시행 8개월 2만742명, 시행 9개월 2만4천331명, 시행 10개월 2만8천256명, 시행 11개월 3만2천211명 등 시행기간이 길수록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2만1천291명, 여자 1만4천140명이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7%를 차지했다.

아직까지는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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