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前)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적 관련 기록은 교육청에서 받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다'는 곽 의원측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유사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유사 사례'는 교육청 공식 자료로 위장한 불법 자료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는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