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태풍 예비특보에도 출항 못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태풍과 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돼도 낚시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일출전이나 일몰 후 낚시어선의 운항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이 제한된다.

또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의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새로 만드는 배에는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를 장착해야 된다.

또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했다. 다만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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