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국 1343개 조합에서 치러진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9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금품·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 사범은 82명이 입건됐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4%(67명) 증가한 수치로 검찰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3명을 기소하고 4명 불기소, 7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8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사범이 45명(54.9%), 거짓말선거 27명(32.9%), 임원 등의 선거개입 1명(1.2%), 기타 9명(11%) 순이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각종 디지털 분석과 계좌, IP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 '가명 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을 통해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조치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4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자 157명을 포함해 모두 84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한 847명 가운데 구속기소자는 81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도 19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