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3명에게 모두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입증 자료 등을 제시한 신고자들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들에게 모두 28건, 4억335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3건에 1억991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부정거래 8건에 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에 579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포상금 최고액은 2016년에 지급한 592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