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이 5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올해는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호박·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판매하고 대파는 5월부터 판매하며 당근·쪽파·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배‧벼 등 지난해 상한선 도입품목은 상한선 도입결 분석 및 올해 보험료율 산출 후 상한요율을 재설정하고 단감·떫은감은 신규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벼 병충해(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하고 시설작물 단독피해의 보장기준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최근 손해율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농가의 부담완화 및 보장강화를 위한 보험상품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