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軍 기밀유출.. ‘김앤장’과 검사는 수사도 못했다"

군사상 기밀로 취업 검토...심각한 사안
김앤장이 원했나? 더 철저히 조사해야
검사가 검토한 건 다른 문건? 그래도 문제
군사기밀과 군사상 기밀..차이 있지만
현역이 이런 일에..경각심, 대책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해철(민주당 의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현직, 전직이 아닙니다.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각종 기밀. 그냥 자료가 아니라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로펌에 넘겼답니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 중에는요. 국방부 직할 부대 개편 방안 또 무인 정찰기, F-16D 전투기 최종 합의금. 이런 게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게다가 김앤장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현직 검사가 미리 이 자료들을 받아보고 검토까지 해 줬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포함해서 오늘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제 첫 보도가 나갔는데 왠지 크게 이슈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짚어보죠.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참 듣고도 이게 실화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부터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왜 현직 공군 대령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취업을 하려고 한 거죠?

◆ 전해철> 일단 이 현직 대령이 법무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 후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대형 로펌에 대해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또 상당 제안도 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전역 후에 취업하려고 사전 작업한 거군요,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거.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각종 기밀 자료를 넘겼다는데 어떤 자료들이에요?

◆ 전해철>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무인 정찰기 관련도 있고요. 또 일부 비행 기종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지 또 부대 개편 방안 이런 내용 등이 군사상 기밀이다라고 군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김앤장이 먼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신 모 대령이 자발적으로 넘긴 겁니까? 공소장에는 어떻게 씌여 있습니까?

◆ 전해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장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먼저 요구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주면서 본인이 적절한 자리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자료를 건네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김앤장에서 이런 자료를 왜 필요로 해요? 신 모 대령이 적극적으로 준 것이든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든 그 부분은 지금 정확치 않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확보하는 게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넘겨주고 받았을 텐데 왜 필요합니까?

◆ 전해철> 취업하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 김현정> 나 여기까지 안다, 나 이 정도 정보까지 접근 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과시요?

◆ 전해철> 그런데 문제가 그걸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거나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상 기밀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송무능력이라든지 또는 법조인, 법무관으로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군사상 기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본인이 정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복무 태도나 복무 자세 등등 비쳐서 볼 때 정말 적절하지 않은, 심각한 기강 해이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요.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시를 하려고 '나 김앤장에 취업하면 이 정보까지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넘겼을지 아니면 진짜 지금 김앤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넘겼을지. 요구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수사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전해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된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밝혀진 것은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군사상 기밀에 대해서 대형 로펌에 제공했고 혹시라도 그런 대형 로펌에서 활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먼저 요구했다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건데. 군검찰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이나 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까지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검찰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부적절하거나 위법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앞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령이 김앤장에다가 문건을 넘기기 전에 현직 검사한테 문건을 좀 검토해 달라 부탁을 했고 현직 검사가 문건을 검토해 줬다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더라고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또 우리 검사가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 검사가 받아서 검토해 준 건 기밀 자료는 아니었다. 이런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연합뉴스)
◆ 전해철> 일단은 그 해명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조사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서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모 대령에 대한 혐의가 무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검찰에서는 적어도 신 모 대령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술을 듣고 나아가서는 제출했다는 그 문건에 대한 확인까지 거쳐서 지금 기소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듣고 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충분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령의 누설도 문제지만 이런 군사상 기밀을 가지고 취업을 위하는 것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또 취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로펌에서 보고 있었던 것은 모두가 위법을 떠나서 굉장한 문제인 거거든요.

◇ 김현정> 굉장한 문제죠.

◆ 전해철> 그러니까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더 나아가서 군인이 해야 될 일 또 국방의 여러 가지 필요성 등에 대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여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검사의 진술만 듣는다든지 또는 나타난 문건. 오늘 조간 신문에 보면 그 문건 역시도 믿을 수 없는 문건이다. 검사가 제출했던 문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검사가 '내가 받은 건 군사 기밀 자료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라고 한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 전해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오늘...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가 보니까 감찰도 안 했어요, 이 문제 불거지고 난 후에.


◆ 전해철> 그러니까 감찰까지 다 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요. 적어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검찰이 입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 등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같이 업무 협조를 위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요. 이 사건이 밝혀진 과정을 보면 기무사 의혹. 기억나시죠? 기무사 의혹 관련해서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이 단서가 포착이 된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건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김관진 전 실장 건이 없었다면 신 대령의 국가 기밀 유출 사실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신 대령처럼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더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이런 일들이 더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전 의원님.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고 또 복무 태도나 자세, 기강의 해이가 문제가 된다라는 면에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약간 구별해야 될 것은 이번에 누설된 것은 군사상 기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 기밀과 군사상 기밀은 처리 또는 보존하는 거나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 김현정> 군사상 기밀과 군사 기밀은 차이가 있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포괄적으로 그냥 군사 기밀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등급이 나눠지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 기밀 같은 경우에는 1급, 2급, 3급으로 이와 같이 관리할 때도 하고 또 폐기할 때도 상당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절차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군사상 기밀은 물론 군사 기밀도 포함되지만 훨씬 넓은 범위에서 군사상 필요한 기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 모 대령이 누설한 것은 군사 기밀은 아니고 군사상 기밀로 수사 결과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군사 기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또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혹은 추가적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

◆ 전해철> 사실 군사 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대해서 처벌 조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군 형법상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군사상 기밀에 대해서도 군 형법상 적어도 10년 이하 징역 정도에 처하고 또 군사 기밀 보호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 기밀의 경우에도 군사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또 상향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역 군인이 자기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관계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건 아닌가.

◇ 김현정> 저는 그냥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하고 넘어갈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뭔가 보안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살살 빼내가는 사람 있는데 아무도 몰랐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건과 연루돼서 포착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이 정도로 허술해서야 되겠는가 싶어요.

◆ 전해철> 그 부분은 제가 약간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 김현정> 군사 기밀이라고 됐으면 1, 2, 3급이었으면 훨씬 더 강한 보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좀 감안하라는 말씀이시죠?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군사상 기밀이라는 내용도 밝혀져서는 굉장히.

◇ 김현정> 안 되는 거죠.

◆ 전해철>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 김현정> 기밀 아닙니까?

◆ 전해철> 특히 부대 개편 방안이라든지 또 사실은 일부 배상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익과 또 군사상 이익과 관련되는 것들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누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상당한 후속 조치 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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