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21일 밤 9시50분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 A(18)양에게서 담배를 샀다.
앞서 15일 밤 11시쯤에도 같은 편의점에 같은 상태로 들어가 A양한테서 담배를 사는 등 음란 행위를 벌였다.
특히 양씨는 동종범죄로 2014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