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명 가짜난민 양산' 전 출입국청 간부 '징역 1년'

거짓신청 대행…난민심사 등으로 1년 넘게 체류가능한 점 악용
재판부 "영업 위해 조직적·계획적 범행…출입국행정 혼란 초래"

(일러스트=연합뉴스)
100여 명의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교 박해 취지로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한 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간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난민접수 내역을 제공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간부 임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2016년 10월 7일 중국인 A씨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난민신청을 하도록 돕는 등 2017년 3월까지 모두 115명의 중국인을 상대로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10월 31일 명예퇴직 했다. 이후 A 행정서비스센터를 차린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브로커가 난민신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데려오면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짜 난민'을 양산했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책임지고 대행해줬다.

임씨는 중간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250~300만원의 알선료를 받으면 이중 1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의 도움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들은 통상 8개월가량 걸리는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가량 늘렸다.

특히 임씨는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출입국정보시스템(ICRM)을 통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불인정사유 등 난민접수 내역을 1109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어떤 사유가 통상 난민으로 인정받는지 등을 분석해 쉽게 난민으로 접수될 수 있는 사유를 발굴하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중국인 서모(46)씨 등 5명을 고용해 전반적인 난민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난민신청서 위조, 행정심판 청구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영업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익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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