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고가 난 업체에 알칼리성 폐수를 처리 의뢰하면서 위험성을 고지 하지 않은 포스코 연구소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 연구소 소장 A(59)씨와 폐기물처리 담당자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와 관계된 포스코 연구소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사상구 학장동의 한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처리를 의뢰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가 난 폐수처리업체 대표 C(59)씨와 작업총괄부장 D(42)씨 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국과수에 문제의 폐수를 감정의뢰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황화수소가 기존에 있던 강산성 폐수에 포스코 측이 처리 의뢰한 알칼리성 폐수가 혼합되면서 이상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포스코 측의 폐수 유·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