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타면제는 이 예타조사를 여러 이유에서 면제해서 바로 시행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예타면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지자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이며, 신청 사업은 모두 33건에 이른다.
경실련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41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늘 예타 면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면 올해 안에 사업착수 비용이 지원돼 조기 착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