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한기총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한 예장 개혁총연 소속 이은재 목사 외 1인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한기총 대표자선출 중지가처분'에 대해 이 목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 "채권자 이은재 목사가 제기한 한기총 징계결의 무효 주장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징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자체의 금지까지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자격정지로 한기총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김창수 목사에 대해서는 한기총 공동회장이던 점을 인정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한기총 총회대의원 자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