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 안정에 무게…사법행정 '수평화' 시험대

김명수 대법원장 "상당한 '재판·사법행정' 경험 고려"
단독 추천된 신진화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 부장판사 임명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만들겠다며 시범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 파격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각 지법 판사들이 해당 관할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이 시범 법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의정부지법은 소속 판사들이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를 단독 추천하면서 실제 법원장 인사로 이어질지 더욱 관심을 모았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신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통상의 일선 법원장들과 12~13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표적인 '파격' 인사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신 부장판사 대신 장 부장판사를 택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인사 배경을 놓고 김 대법원장이 10기수 이상 차이나는 파격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도 이날 정기인사를 단행한 뒤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추천을 받은 신 부장판사가 아닌 장 부장판사를 임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의정부지법에서 단독 추천한 신 부장판사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성품, 나이, 법원 내외의 평판 등에 비춰 손색이 없기 때문에 법원장 보임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130여명의 법관과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산하에 고양지원, 6개 시·군법원, 8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의정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깊이 고민한 끝에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통해 의정부지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며 "시범 실시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또 다른 시범 법원인 대구지법원장에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판사들이 후보로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세 분 모두 법원장 자격이 충분하지만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앞으로도 법원장 보임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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