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7)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82)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전 직원 C(60)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허위 입원환자와 관련해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했고, C 씨는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14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특정 환자가 1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환자 105명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1억 220만원의 요양 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한방병원 운영자이며 B 씨는 이 한방병원에서 의사로 C 씨는 직원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