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KBO는 두 선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작년 5월 박동원과 조상우에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 선수가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난만큼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