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조상우 무혐의

성폭력 피해 주장한 여성들의 무고 혐의도 '혐의없음'

지난해 5월 경찰 출석 당시 넥센 박동원(사진 왼쪽)·조상우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여성의 모습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 결과, 여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한 경우에, 특수준강간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에 비춰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 중 술에 취한 A 씨를 함께 성폭행하고 A 씨의 친구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5시 21분쯤 A 씨의 친구 B 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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