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 지키겠다"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 제거"
농식품부 "이의제기 상대국과 적극 협의"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와 관련해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이의제기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검증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율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해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 관세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년간 이의제기 5개국과 꾸준히 검증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국들은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출 근거를 문제삼고 있고TRQ 운영과 관련해 주요상대국들은 자국의 수출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검증 초기부터 요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513% 확보를 위해 이의 제기 상대국과 적극 검증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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