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다가구주택서 이웃 여성 살해한 60대 검거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A(6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평택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44)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B 씨의 비명을 들은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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