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및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후에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오히려 비서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 등에서 모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압박한 혐의 △해외출장비와 의원실 인턴 급여명목으로 협회 자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도 있다.